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보는 농축산업을 지원하는 대책이 담긴 4건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식품위는 FTA 발효로 농축산물 가격이 지난 5년 평균 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도록 했다. 직불금 한도는 법인 5000만원, 농어업인 3500만원으로 각각 정했다.

농식품위는 또 논농업 또는 밭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소득보전지불금을 지급하는 ‘농업소득 보전법 제정안’, 임차농을 보호하는 ‘농지법 개정안’, 간척지를 농축산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축산업에 허가제를 도입하는 ‘축산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그러나 농협법을 2017년까지 연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은 여야 간 입장차로 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농식품위는 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동으로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 규정을 신설한 이후 이 절차를 밟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