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은 오후 11시 이후 영업에 제한을 받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오전 8시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 단체장이 중소 유통업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을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는 못하도록 했다. 또 대형마트 종사자들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월 1, 2회 의무 휴업하도록 했다. 백화점은 대형마트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