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선고가 접수 1~2개월 후에 내려져 면책까지 3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채무자의 재산·소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파산관재인(통상 변호사)이 개인 파산선고 사건 대부분에 선임되고, 파산관재인 보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당 3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9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에서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법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지난해 8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 새로운 개인파산절차의 확대 적용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했다. 법원은 올해 안에 새 개인파산절차를 확대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파산부가 현재 시범실시하고 있는 절차에 따르면 채무자의 접수 후 최대한 빨리 파산선고를 내리는 동시에 대부분의 경우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된다. ‘선(先) 선고 후(後) 조사’인 셈이다.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재산·소득을 조사하면 법원이 직권조사를 실시해 면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기존에는 파산선고 전 법원이 직권으로 재산·소득을 조사하고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절차를 폐지한 다음,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면책 결정을 하는 구조라 파산선고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 파산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파산 신청 접수부터 면책까지 통상 1년6개월이 걸렸다. 일례로 지난해 1월 접수건 중 70%가 접수부터 파산선고까지 8개월이 걸렸다. 반면 새 절차가 시범실시된 지 3개월이 지난 지난해 11월에 접수된 사건 중 1개월 내에 파산선고가 난 경우가 전체 사건 중 35%, 2개월 내에 선고가 난 경우가 36%로 기간이 단축됐다. 파산법원 관계자는 “새 제도가 적용되면 신청부터 면책까지 3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절차의 또 다른 특징은 파산관재인의 선임과 보수 상한선 책정이다. 기존에는 재산·소득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파산관재인을 선임했고, 신청자가 부담하는 비용도 100만원 이상이었다. 그러나 새 절차는 대부분 사건에서 파산관재인 선임을 원칙으로 했고, 보수도 30만원 이하로 낮췄다. 채무자가 내는 보수 액수가 줄면 채무자의 금전적 부담도 덜게 된다.

파산법원 측은 “파산신청서가 부실하게 작성돼 법원 직권조사로는 시일이 길게 소요된다”며 “개인 파산사건에서 파산관재인 선임을 대폭 늘리면 건당 보수는 적어도 총 보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파산관재인 확보 및 개인의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파산법원 측은 또 “파산선고 시기가 앞당겨지면 면책절차도 당겨진다”고 덧붙였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