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기업銀 공공기관서 제외
산은금융지주와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민영화를 앞두고 있거나 시장에서 민간과 경쟁하는 공공기관에는 가급적 경영자율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2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산은지주와 기업은행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산은지주는 올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고,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도 해제를 요청해 이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도 시장상황을 봐서 적정한 시기에 매각한다는 정부 방침이 확정된 상태다.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 인사와 조직 운영에서 완전한 경영자율성을 갖게 된다. 산은은 강만수 회장 겸 산업은행장이 경영전략회의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선 경영자율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산은은 지난해 경영자율권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인력과 예산편성에서 정부 간섭을 받지 않고 있다. 대신 정부와 매년 계약을 맺고 경영성과 목표의 이행을 점검받는다. 올해 산은은 시중은행 평균의 2.7배에 달하는 1인당 영업이익을 달성해야 한다.

그러나 산은과 기은 모두 민영화가 끝날 때까지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게 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거래소 등 다른 기관들의 해제 요청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공공기관 해제 과정에 재정부 장관을 지낸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의 ‘후광 효과’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보유지분이 50% 이상이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 산은은 정부가 9.7%, 정책금융공사가 90%의 지분을 갖고 있다. 기업은행도 정부지분이 68.6%에 달한다. 재정부도 그동안 공공기관 해제는 민영화가 완료되면 자연스레 이뤄질 일이라는 판단을 유지해왔다. 다만 지분 가치가 커질수록 매각에 따른 자금회수가 극대화된다고 판단,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금상승과 조직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조건부 해제’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도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더라도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는 그대로 받게 돼 방만경영에 대한 안전장치는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