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전쟁’에서 주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표준 통신기술이 독일 법원에서 또다시 인정받지 못했다.

독일 만하임지방법원은 27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 통신기술에 대해 정당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삼성전자 측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만하임지법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번에도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독일 만하임지법 및 한국과 일본 법원에 애플을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독일 만하임지법에는 데이터 오류 가능성을 줄여 무선 통신 효율성을 높이는 ‘터보 인코딩’ ‘블록 인터리빙’ 등 특허 3건을 문제삼았다. 20일 터보 인코딩 특허 1건에 이어 블록 인터리빙 특허 1건도 이날 패소 판정을 받게 됐다. 남은 특허는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것으로 오는 3월2일께 판결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기각 판결을 내린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는 재판부가 “통신용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삼성전자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했기 때문에 별도 로열티를 낼 필요가 없는 데다 삼성전자가 협상을 요구하며 과도한 로열티까지 요구했다”는 애플 측의 주장을 어느 정도 인정했을지가 남은 재판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의 항소 여부도 관심사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독일 특허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는 “삼성전자가 고법 항소나 추가 제소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조귀동 기자 claymo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