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래 자원을 보호하려고 고래유통증명제를 시행한 지 1년이 됐으나 불법 포획은 여전하고 고래 가격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는 지난 1년간 혼획(그물에 우연히 걸림) 또는 좌초(죽거나 다쳐 바다에 떠다님)돼 고래유통증명서가 발급된 고래는 362마리로 추산된다고 10일 밝혔다.

종류별로는 밍크고래 75마리, 긴부리참돌고래 163마리, 상괭이 90마리, 쇠돌고래 22마리, 낫돌고래 10마리, 흑범고래 1마리, 혹등고래 1마리 등이다.

고래유통증명서가 발급된 고래는 수협 위판장에서 경매를 통해 고래고기 전문 음식점 등지로 적법하게 팔려나간다.

고래유통증명서가 없이 고래를 유통하거나 고래고기를 팔다가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고래자원 보존 시책이 강화됐지만 불법 포획된 고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래 불법 포획 적발건수는 13건 26마리이다.

이는 지난 2010년의 12건 13마리와 비교하면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의 개체 수가 2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주로 밍크고래를 취급하는 울산의 고래고기 전문 음식점은 현재 80여곳으로 고래유통증명제 시행 이전과 비슷하다.

이들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밍크고래는 한 해 평균 200마리가 넘는다.

고래유통증명서가 발급돼 적법하게 유통된 밍크고래는 지난해 75마리밖에 되지 않아 나머지 유통된 고래는 대부분 불법 포획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래유통증명제 시행 이후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위판되는 고래 가격은 크게 올랐다.

고래유통증명제 시행 전 밍크고래 1마리의 가격이 3천만원에서 시행 후 6천만원으로 2배 치솟았다.

덩달아 고래고기 음식점의 소매가격은 20∼30% 상승했다.

고래고기 음식점의 한 업주는 "고래유통증명제를 시행하고 나서 고래 가격은 더 오르고 불법 포획은 사라지지 않는 등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며 "불법 포획한 고래는 위험수당이 붙어 가격이 더 오른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lee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