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논 소득 기반 다양화사업’ 대상 작물을 가공용 벼와 콩, 조사료로 제한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사료는 옥수수와 건초 등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보조금 지급 대상 논 면적 4만㏊(헥타르) 가운데 3만5000㏊에는 쌀 가공업체와 공급 계약을 맺은 가공용 벼를 심어야 보조금을 받는다. 보조금은 ㏊당 220만원이다. 1㏊는 1만㎡로 약 3000평이다.

㏊당 보조금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콩과 조사료 재배면적은 5000㏊로 제한한다. 배추나 파, 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식품부는 밥쌀용 벼의 생산을 확대하고, 배추와 대파 과잉 생산을 줄이기 위해 사업 대상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작년 공급 계약을 체결한 가공용 벼 재배면적을 감안할 때 보조금 지급 대상 논 면적이 4만㏊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