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용카드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정부가 결정토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여전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영세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이지만 정부가 시장가격인 수수료율 인하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저축은행특별법과 함께 대표적 포퓰리즘 법안으로 꼽혔다.

당초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무위원회가 넘긴 원안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수수료율을 정하는 대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처리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전격적으로 원안을 통과시켰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법사위 회의에서 “금융위가 가격을 정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따르는 것은 시장원리를 훼손해 영업 자유의 원칙을 정하는 헌법과 맞지 않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우 법사위원장은 “이미 충분히 논의를 마쳤다”며 김 위원장의 요청을 무시했다. 이 법안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가맹점별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카드업계는 여전법 개정안에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헌법소원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저축은행특별법과 여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해 실제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