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를 받기 위한 자기자본요건이 현행 ‘1조원 이상’에서 절반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정보기술(IT) 아웃소싱을 금지하는 규제가 완화되고 공기업의 투자은행(IB) 업무에는 중소형 증권사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중소형 증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특화·전문화 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헤지펀드 진입 규제 완화

헤지펀드 운용 진입장벽 낮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5일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중소형 증권사의 특화 및 전문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헤지펀드의 경우 창의력과 자율성이 중요한 만큼 중소형 증권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최근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과 12개 중소형 증권사 대표들을 만나 ‘중소형 증권사 특화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증권사 대표들은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 기준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며 금융위도 원칙적으로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헤지펀드 운용업을 인가받기 위한 증권사 자격을 현행 ‘자기자본 1조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헤지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자산운용사의 자격도 ‘수탁액 10조원 이상’에서 ‘1조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투자자문사의 경우 건전성 문제를 감안, ‘수탁액 5000억원 이상’이란 기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차별화 지원책 모색

중소형 증권사들이 단기적으로 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한 지원책도 모색된다.

우선 IT 아웃소싱 금지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11월 ‘IT부문 보호업무 모범규준’을 발표하고 증권사 매매거래전산시스템의 외부 위탁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코스콤에 전산을 위탁 중인 17개 중소형 증권사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현행처럼 전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꾸준히 요청해왔다.

공기업 IB 업무에 중소형 증권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대형 증권사에 밀려 공기업 IB 딜(deal)에서 소외되고 있는 중소형 증권사를 위해 일정 수준의 배정한도(quota)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증권사의 단기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증권금융이 증권사에 일별로 지원하고 있는 영업자금 한도를 현행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오전 9시 1회 지급 방식도 증권사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찾을 수 있도록 수시 출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병주 금투협 상무는 “자금·인력·규제 측면에서 중소형 증권사의 영업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해외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장기적으로 특화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금투협은 자본시장연구원에 ‘중소형 증권사 특화·전문화 전략’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오는 4월 말까지 해외사례와 업계 요구사항 등을 검토해 중소형 증권사 지원 방안을 마련, 보고할 예정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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