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 하자로 60억 손해" 장수막걸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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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 115만개 반품당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장수는 막걸리 캔 제조업체 S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60억1600만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장수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1년 2월부터 알루미늄 막걸리 캔(355㎖)을 1개 당 122.5원에 공급받아 롯데칠성음료를 통해 일본 산토리에 ‘서울장수 살균 막걸리’를 수출했다. 이 제품은 일본 5만여개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첫 두 달 동안에만 500만캔이 팔리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 현지 전체 매출이 지난해 최대 2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부터 캔에서 막걸리가 새고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하자가 발견돼 산토리로부터 제품 115만여개를 반품당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