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영업규제, 소비위축 부를 것"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 규제가 소비 위축을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경제신문과 한국미래소비자포럼·소비자정책교육학회가 최근 서울 한남동 파트너스하우스에서 공동 주최한 ‘SSM논란:소비자에게 어떤 의미인가’란 주제의 포럼에서 “월 2회 강제휴무에 따라 줄어드는 SSM 소비자가 재래시장 및 동네 슈퍼 등으로 유입되는 비중은 15%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절반은 쇼핑 시간을 바꾸고 나머지 30% 정도는 소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안승호 숭실대 교수=최근에는 기저귀 분유 등의 70%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것처럼 인터넷쇼핑이 커지고 있는데, 재래시장 및 중소 슈퍼들의 어려움을 단순하게 대형마트나 SSM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 2007년 대형마트의 영업일수·영업시간 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연구한 결과 오히려 영업시간 규제로 인한 혼잡비용이 연간 1536억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규제는 오히려 소비자 후생만 침해하는 것이다.

▶김민정 계명대 소비자정보학과 교수=최근 소비자들은 사적인 경제적 이익 추구뿐만 아니라 공공선을 위해 윤리적 및 사회적으로 책임감있게 소비하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2009년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종업원 5~10명인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 수의 88.4%, 종사자 수의 41.5%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 유통업자들이 생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한시적인 규제는 필요하다.

▶이희숙 충북대 소비자학과 교수=2004년 재래시장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육성정책은 실효성이 없었다. 소비자에게 착한 소비를 강조하면서 재래시장 상품권 이용을 독려하는 등의 방법은 일시적일 뿐이다.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대규모 점포사업자와 준대규모 점포사업자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 후생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혜운 한국소비자원 변호사=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정서적으로는 SSM 규제에 찬성하면서도 실제 소비행동은 SSM을 더 자주 이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인식도 높아져야 한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추구하면서 유통업체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SSM뿐 아니라 인터넷쇼핑몰, 편의점 등도 동네 슈퍼와 경쟁하고 있다.

조미현/김대훈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