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출 한국과 곧 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미국이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한국에 수출하기 위한 협의 요청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이 요청하면 한국은 7일 이내에 협의해야 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는 15일(현지시간) 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한·미 FTA 발효 기념식에서 기자와 만나 “조만간(in the near future) 소고기 협의 요청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이라는 시기가 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과 협의에 나설 계획임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다.

한국의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는 지난해 미 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을 가로막은 걸림돌 중 하나였다. 지역구(몬태나주)가 소고기 주산지인 민주당 소속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이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시장 확대를 고집했다.

론 커크 USTR 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에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협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의회와 약속하면서 한·미 FTA 비준으로 가는 돌파구를 찾았다.

한·미 소고기 협정문에 따르면 미국이 30개월 이상 소고기 협의를 요청할 경우 7일 이내에 한국은 응해야 한다. 한국이 협의에 응한다고 해서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져야 수입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국산 소고기 안전 문제와 관련한 한국 소비자들의 정서와 정치적 파급력을 미국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미 정부가 협의 요청 시기를 결정하는 데 상당히 신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에서 미국산 소고기 판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30개월 이상 수입 협의를 요청하면 오히려 판매에 역효과가 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미국 소고기 수출업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다음달 한국이 총선을 치른 후 미국이 협의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