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오는 연말부터 24시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국회 본회의장 내 몸싸움이나 폭력 등을 금지하는 법안도 이번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과 국회선진화법 등 법안들을 통과시키기로 여야 간 합의했다고 17일 말했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은 법사위에서 이미 토론까지 마치고 의결만 남겨놓은 약사법 개정안 등 59건이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위장 중소기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안’과 수입 쇠고기에 대한 유통이력을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안’, 역세권개발 사업시행자의 개발구역 기초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안’ 등이 포함됐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도 이날 “이미 의약품 편의점 판매를 위해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 합의가 이뤄진 약사법 개정안, 날치기 폭력 국회 근절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처리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약사법 개정안과 국회선진화법은 이번 원포인트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늦어도 연말까지 편의점에서 감기약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안건에 대한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 △본회의에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제도 도입 △국회의장석이나 상임위원장석에 대한 점거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다만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19대에 낙선한 비율이 60%를 넘는 상황에서 개회 및 의결 정족수가 채워질지 여부가 이들 법안 통과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두고서는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의장은 “올 연말까지 시행이 유예돼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오만함 그 자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불법사찰 특검법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논의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6450건으로 18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는 5월29일을 넘기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