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조선대 시간강사 서모씨(45)는 2010년 5월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시간강사의 열악한 노동 환경, 교수 채용 비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나서 지난해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1년간 유예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시간강사의 6개월 단위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변경된다. 국·공립대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도 지난해 6만원에서 올해 7만원으로 올랐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고학력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시간강사들의 판단이다. 또 개정안은 사립대에선 ‘권고’ 사항이지 ‘의무’ 사항도 아니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사립대 중 강의료가 가장 많은 곳은 서강대로 6만600원이고 서경대는 3만3600원으로 가장 적다. 평균은 3만9600원. 시간당 4만원으로 계산해 1주일에 3시간짜리 강의를 맡으면 한 달 수입은 48만원, 한 학기에 192만원이다. 한 학기에 3개 강의를 맡아도 월 150만원이 조금 넘는다는 얘기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