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5월2일 오후 2시13분 보도



주식 불공정거래 사범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국회까지 나섰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관련해 오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최유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과 구승모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가 주제발표를 한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과징금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공청회를 열게 됐다”며 “공청회 결과가 의원입법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에 한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부작용을 막을 대안의 하나로 법무부 소속 검사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 위원은 불공정거래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도 하기 때문에 검사가 맡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