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전자 때리기?…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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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에 부당한 발주취소 빈발…16억 부과
삼성 "주문 계속 수정하는 IT업종 특성 무시"
삼성 "주문 계속 수정하는 IT업종 특성 무시"
공정거래위원회와 삼성전자가 협력업체 발주 취소 건을 놓고 맞붙었다. 공정위가 22일 “협력업체에 발주한 주문을 부당하게 취소했다”며 16억원의 과징금을 물리자 삼성전자는 시황에 맞춰 생산 계획을 자주 수정하는 정보기술(IT) 업종의 특성을 무시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취소 물량은 발주량의 1.4%(금액 기준 0.5%)에 불과하며 취소 물량의 75%를 다시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상습 취소 vs 업의 특성=공정위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삼성전자가 협력사에 발주한 150만건을 조사한 결과 발주를 취소하거나 물품을 지연해 받은 사례가 2만8000여건(1.86%)에 이른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발주 취소액은 643억8300만원이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생산 물량 감소,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발주를 상습적으로 취소해 협력사들이 재고 부담, 미납품 자재 처리, 이자 부담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시황에 따라 발주와 발주 취소, 재발주 등 주문을 계속 수정하는 IT업의 특성을 간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체계화한 공급망관리체계(SCM)를 통해 협력사에 향후 20주간의 생산 예상 물량을 미리 통보한다. 납품 1주일 전 발주한 뒤 최종 납품 지시는 1~3일 전에 내린다. 발주를 취소할 땐 협력사 동의를 구하며 협력사가 거절하면 취소하지 않고 대금과 지연이자를 주는 식이다.
삼성전자는 공정위가 제외한 생활가전사업부를 더할 경우 발주건은 170만건이며 발주 취소 비율은 선진국 수준인 1.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수요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주를 수정해도 협력사 입장에서 월별, 분기별 총 수주량엔 큰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가 동의해 발주를 취소한 2만4523건 가운데 1만9234건(78%)을 재발주했다고 덧붙였다.
정창욱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재발주한 것을 추적해 봤는데 재발주량의 상당수는 취소 물량보다 적게 발주했고 5000여건은 아예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발주 취소율이 1.86%(공정위)와 1.4%(삼성전자)로 차이가 나는 데 대해서는 “생활가전 사업을 하는 광주삼성전자가 삼성전자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철 서울대 교수(국제대학원)는 “SCM은 재고량 최소를 위해 ‘저스트 인 타임(JIT·생산 시점에 딱 맞춰 납품받는 것)’으로 돌린다”며 “발주 취소가 1회성 거래에서는 문제지만 협력관계가 계속 이뤄지는 가운데 발주량을 수정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와 삼성의 ‘구원’=공정위가 협력사에 대한 발주 취소만으로 과징금을 물린 것은 처음이다. 공교롭게도 삼성전자가 첫 대상이다. 전자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괘씸죄를 적용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공정위 조사관의 출입을 막고, 자료를 폐기하는 등 조사를 방해해 지난 3월 역대 최고인 4억원의 과태료를 맞았다. 삼성전자는 2005년, 2008년에도 공정위 조사를 방해해 과태료를 낸 ‘전과’가 있다.
삼성전자는 당혹해하고 있다. 조사 방해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직원 준법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감한 협력사 발주 취소건이 불거져서다. 삼성 관계자는 “동반성장, 상생 등과 관련해 협력사를 돕는 데 많은 돈을 투자해 왔는데 이번 공정위 발표로 상당한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심결 내용이 도착하면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현석/박신영 기자 realist@hankyung.com
◆상습 취소 vs 업의 특성=공정위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삼성전자가 협력사에 발주한 150만건을 조사한 결과 발주를 취소하거나 물품을 지연해 받은 사례가 2만8000여건(1.86%)에 이른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발주 취소액은 643억8300만원이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생산 물량 감소,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발주를 상습적으로 취소해 협력사들이 재고 부담, 미납품 자재 처리, 이자 부담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시황에 따라 발주와 발주 취소, 재발주 등 주문을 계속 수정하는 IT업의 특성을 간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체계화한 공급망관리체계(SCM)를 통해 협력사에 향후 20주간의 생산 예상 물량을 미리 통보한다. 납품 1주일 전 발주한 뒤 최종 납품 지시는 1~3일 전에 내린다. 발주를 취소할 땐 협력사 동의를 구하며 협력사가 거절하면 취소하지 않고 대금과 지연이자를 주는 식이다.
삼성전자는 공정위가 제외한 생활가전사업부를 더할 경우 발주건은 170만건이며 발주 취소 비율은 선진국 수준인 1.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수요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주를 수정해도 협력사 입장에서 월별, 분기별 총 수주량엔 큰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가 동의해 발주를 취소한 2만4523건 가운데 1만9234건(78%)을 재발주했다고 덧붙였다.
정창욱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재발주한 것을 추적해 봤는데 재발주량의 상당수는 취소 물량보다 적게 발주했고 5000여건은 아예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발주 취소율이 1.86%(공정위)와 1.4%(삼성전자)로 차이가 나는 데 대해서는 “생활가전 사업을 하는 광주삼성전자가 삼성전자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철 서울대 교수(국제대학원)는 “SCM은 재고량 최소를 위해 ‘저스트 인 타임(JIT·생산 시점에 딱 맞춰 납품받는 것)’으로 돌린다”며 “발주 취소가 1회성 거래에서는 문제지만 협력관계가 계속 이뤄지는 가운데 발주량을 수정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와 삼성의 ‘구원’=공정위가 협력사에 대한 발주 취소만으로 과징금을 물린 것은 처음이다. 공교롭게도 삼성전자가 첫 대상이다. 전자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괘씸죄를 적용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공정위 조사관의 출입을 막고, 자료를 폐기하는 등 조사를 방해해 지난 3월 역대 최고인 4억원의 과태료를 맞았다. 삼성전자는 2005년, 2008년에도 공정위 조사를 방해해 과태료를 낸 ‘전과’가 있다.
삼성전자는 당혹해하고 있다. 조사 방해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직원 준법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감한 협력사 발주 취소건이 불거져서다. 삼성 관계자는 “동반성장, 상생 등과 관련해 협력사를 돕는 데 많은 돈을 투자해 왔는데 이번 공정위 발표로 상당한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심결 내용이 도착하면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현석/박신영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