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수입 와인 인터넷 판매’가 정부 부처 간 첨예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23일 공정위, 국세청 간부들과 협의해 허용 여부에 대한 가닥을 잡을 예정이다.

2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공정위, 국세청은 최근 수차례 수입 와인에 대한 통신판매(온라인·전화주문·택배 판매) 허용 방안을 협의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달 국세청 고시 개정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당분간 고시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세청의 반대가 워낙 강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와인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려면 국세청의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올초부터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의 하나로 와인 인터넷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와인값이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수입 원가의 3배까지 치솟는 거품 현상을 없애기 위한 취지다. 유통단계 축소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와인 수입사의 소비자 직접 판매를 허용했지만, 직매장 설치·운영비용이 높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도 공정위가 인터넷 판매 허용을 주장하는 배경이다. 소규모 수입업체들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인터넷 판로를 뚫어주자는 것이다.

반면 국세청은 성인 검증 절차와 1인 1일 판매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도 청소년이 손쉽게 살 우려가 있는 데다 세금계산서를 뗄 수 없는 무자료 거래로 탈세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산 과실주와 소주 맥주 위스키업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라고 밝혔다.

수입업체들은 규모에 따라 찬반이 갈리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존 도매상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형 수입사들은 “인터넷으로 싸게 팔 수 있지만 판매량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유통업체들로부터 납품가 인하 압력만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소규모 수입업체들은 “무자료 거래 문제는 신용카드로 거래하게 하면 해소된다”며 “미국 일본 유럽처럼 온라인 판매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태형/차병석/박신영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