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땅에 소유주가 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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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풍무2지구 주거단지사업
시행사·주민 토지매입 갈등
시행사·주민 토지매입 갈등
“26㎡(약 8평)짜리 땅의 소유주가 58명이란 게 말이 됩니까? 이런 편법개발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강동진 김포시 풍무2지구 비상대책위원장)
김포시 풍무2지구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주거단지개발사업이 시행사와 현지 주민들 간의 토지매입 갈등으로 하반기 공급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풍무2지구는 71만870㎡(21만5000평) 부지에 5000여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대규모 민간도시개발사업장이다. 부동산개발업체인 삼호DSD와 대우건설, 동부건설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스카이랜드’가 사업 주체다. 이르면 9월쯤 1차로 2700여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스카이랜드는 주민동의율 50% 이상을 갖춰 2008년 8월 김포시의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최종 인·허가 절차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골프연습장, 주유소, 풍무시장 등을 갖고 있는 70여명의 땅주인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시행사가 개발사업에 동의하는 주민비율(주민동의율)을 늘리기 위해 이른바 ‘지분쪼개기’ 등 갖가지 편법을 동원하고, 땅값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해서 헐값 매각을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풍무동 306의 19 일대 26㎡짜리 대지의 경우 명의가 58명으로 쪼개져 있다. 274의 79의 3㎡짜리 토지도 등재된 소유주가 16명에 이른다.
시행사가 일부 농지 등을 매입하면서 전체 면적의 일부인 0.5㎡나 0.1㎡를 원소유자 명의로 남겨 놓은 뒤, 이들로부터 권리를 위임 받은 토지도 상당수다. 이른바 ‘지분남기기’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토지를 매입한 이후 조합원 수는 두 배로 늘어나고, 주민동의율도 크게 높아진다. 실제 풍무2지구에는 0.5㎡의 지분을 가진 조합원 수만 348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 관계자는 “편법으로 주민동의율을 올리는 부작용이 심각해지면서 2008년 9월 관련법이 개정돼 지분쪼개기가 금지됐지만, (김포시가) 풍무2지구에 대한 주민제안사업을 수용한 시점이 2008년 8월이어서 개정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비대위는 “지분쪼개기가 심한 것을 뻔히 알고 있던 김포시가 법개정 직전에 주민제안을 수용한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인·허가 절차를 강행할 경우 김포시와 시행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일부 땅주인들이 오히려 과도한 토지보상을 요구하면서 반발하는 바람에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김포시 풍무2지구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주거단지개발사업이 시행사와 현지 주민들 간의 토지매입 갈등으로 하반기 공급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풍무2지구는 71만870㎡(21만5000평) 부지에 5000여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대규모 민간도시개발사업장이다. 부동산개발업체인 삼호DSD와 대우건설, 동부건설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스카이랜드’가 사업 주체다. 이르면 9월쯤 1차로 2700여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스카이랜드는 주민동의율 50% 이상을 갖춰 2008년 8월 김포시의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최종 인·허가 절차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골프연습장, 주유소, 풍무시장 등을 갖고 있는 70여명의 땅주인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시행사가 개발사업에 동의하는 주민비율(주민동의율)을 늘리기 위해 이른바 ‘지분쪼개기’ 등 갖가지 편법을 동원하고, 땅값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해서 헐값 매각을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풍무동 306의 19 일대 26㎡짜리 대지의 경우 명의가 58명으로 쪼개져 있다. 274의 79의 3㎡짜리 토지도 등재된 소유주가 16명에 이른다.
시행사가 일부 농지 등을 매입하면서 전체 면적의 일부인 0.5㎡나 0.1㎡를 원소유자 명의로 남겨 놓은 뒤, 이들로부터 권리를 위임 받은 토지도 상당수다. 이른바 ‘지분남기기’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토지를 매입한 이후 조합원 수는 두 배로 늘어나고, 주민동의율도 크게 높아진다. 실제 풍무2지구에는 0.5㎡의 지분을 가진 조합원 수만 348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 관계자는 “편법으로 주민동의율을 올리는 부작용이 심각해지면서 2008년 9월 관련법이 개정돼 지분쪼개기가 금지됐지만, (김포시가) 풍무2지구에 대한 주민제안사업을 수용한 시점이 2008년 8월이어서 개정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비대위는 “지분쪼개기가 심한 것을 뻔히 알고 있던 김포시가 법개정 직전에 주민제안을 수용한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인·허가 절차를 강행할 경우 김포시와 시행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일부 땅주인들이 오히려 과도한 토지보상을 요구하면서 반발하는 바람에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