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투쟁을 통한 사회주의국가 수립을 주장해온 이적단체의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8일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 수립을 선전·선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노동해방실천연대’ 대표 최모씨(5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단체 지도위원 성모씨(53·같은 전과 3범)와 이모씨(52), 기관지위원장 김모씨(47)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05년 6월 ‘노동해방실천연대’란 단체를 결성한 후 노동자정치학교 설립, 기관지 발행, 각종 폭력시위 및 파업 등에 적극 가담하며 사회주의 혁명사상을 조직적으로 전파해왔다.

서울메트로 지하철노조 해고자인 최씨는 2004년 16대 국회의원 선거 때 민주노동당 후보로 서울 중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그는 해방연대 산하의 노동자정치학교(서울 용산 소재) 교장으로 자본론, 사적유물론, 사회주의혁명론 등을 강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성씨, 김씨도 이 학교 강사로 사회주의 이론정립과 전략·전술 수립 등의 과목을 가르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등은 2008년 심상정·노회찬 의원 등 민노당 내 ‘평등파’들이 탈당해 진보신당을 창당할 때 독자적으로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추진하겠다며 민노당을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정통 마르크스주의’ 복원을 외치며 민노당에서 나와 독자노선을 걸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폭력시위,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평택 미군기지 이전반대 등 정치적으로 민간한 사안마다 조직적으로 참여, 사회혼란을 획책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