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6월19일 오후 5시32분 보도

지난달 영업이 정지된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이 갖고 있는 계열 저축은행 5개사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전망이다. 지난달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 개선 이행 기간이 20일로 끝나 예금보험공사가 계열사에 대한 매각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19일 예보 관계자는 “이행 기간이 끝나면 영업정지 저축은행 계열사에 대한 매각 권한을 갖게 된다”며 “매각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당국에 따르면 4개 영업정지 저축은행 중 정상화에 성공한 곳은 아무 곳도 없다.

이에 따라 솔로몬저축은행이 갖고 있는 부산솔로몬·호남솔로몬저축은행과 솔로몬사모투자전문회사(솔로몬투자증권의 모회사), 한국저축은행 계열사인 진흥·경기·영남저축은행과 한국종합캐피탈 등의 관리 권한은 예보가 갖는다.

진흥저축은행은 당초 20일까지 한국저축은행의 손자회사인 경기저축은행을 매각하기로 했지만 실패해 다른 계열사와 함께 예보 관리로 넘어가게 됐다.

이들 저축은행은 과거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 계열사인 토마토2저축은행처럼 예보가 경영하다 매각절차를 밟게 된다. 매각에 실패하면 예솔·예나래저축은행 사례처럼 예보는 ‘가교저축은행’을 만들게 된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