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킴벌리 42년 만에 '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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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이사 비율 분쟁
킴벌리 1명 늘리려하자…유한, 저지 위해 소송 제기
킴벌리 1명 늘리려하자…유한, 저지 위해 소송 제기
유한양행과 세계 최대 위생제지 업체인 미국 킴벌리클라크가 42년 동안 공동 경영해온 유한킴벌리 이사 선임 비율을 놓고 법정 분쟁에 들어갔다. 유한양행은 최규복 현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해임·후임 선정 및 최상후 이사 후임 문제를 놓고 킴벌리클라크와 신경전을 벌이다 소송전까지 불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유한킴벌리 지분 70%를 갖고 있는 킴벌리클라크 헝가리 법인을 상대로 △현행 이사 선임 비율 유지 △최상후 이사 후임으로 유한양행 측 추천인 지명 △최규복 대표이사 해임 동의 등을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업계는 1970년 킴벌리와 유한양행이 6 대 4 비율로 공동 출자해 합작법인 유한킴벌리를 설립한 이후 지금까지 출자 비율에 따라 유지해온 4 대 3 이사 선임 비율을 바꾸려는 킴벌리 측의 시도에 유한양행이 소송으로 대응했다고 보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유한양행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유한킴벌리 지분 10%를 킴벌리에 팔았다. 그 결과 킴벌리클라크 헝가리 법인이 유한킴벌리 지분 70%를, 유한양행이 30%를 보유하게 됐다. 최근 킴벌리는 “지분율이 높아졌으니 이사 선임 비율도 5(킴벌리) 대 2(유한양행)로 변경돼야 한다”며 정관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 정관 개정안은 다음달 3일 유한킴벌리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
유한양행 측은 “유한킴벌리 지분을 킴벌리에 넘겼지만 1970년 공동 출자 당시 협력 정신을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지분 보유 비율과 별개로 이사 선임권은 4 대 3으로 유지하기로 합의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두 회사는 유한양행이 지명한 이사 후임은 유한양행이 다시 지명하고, 킴벌리가 뽑은 이사가 물러나면 킴벌리가 지명하는 방식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유한양행이 제안한 최 대표이사 해임 및 후임 선정에 킴벌리가 동의하지 않고, 역시 유한양행 측의 최상후 이사가 물러나면서 후임을 킴벌리 측으로 하려는 시도가 있자 양측은 신경전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25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유한킴벌리 지분 70%를 갖고 있는 킴벌리클라크 헝가리 법인을 상대로 △현행 이사 선임 비율 유지 △최상후 이사 후임으로 유한양행 측 추천인 지명 △최규복 대표이사 해임 동의 등을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업계는 1970년 킴벌리와 유한양행이 6 대 4 비율로 공동 출자해 합작법인 유한킴벌리를 설립한 이후 지금까지 출자 비율에 따라 유지해온 4 대 3 이사 선임 비율을 바꾸려는 킴벌리 측의 시도에 유한양행이 소송으로 대응했다고 보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유한양행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유한킴벌리 지분 10%를 킴벌리에 팔았다. 그 결과 킴벌리클라크 헝가리 법인이 유한킴벌리 지분 70%를, 유한양행이 30%를 보유하게 됐다. 최근 킴벌리는 “지분율이 높아졌으니 이사 선임 비율도 5(킴벌리) 대 2(유한양행)로 변경돼야 한다”며 정관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 정관 개정안은 다음달 3일 유한킴벌리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
유한양행 측은 “유한킴벌리 지분을 킴벌리에 넘겼지만 1970년 공동 출자 당시 협력 정신을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지분 보유 비율과 별개로 이사 선임권은 4 대 3으로 유지하기로 합의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두 회사는 유한양행이 지명한 이사 후임은 유한양행이 다시 지명하고, 킴벌리가 뽑은 이사가 물러나면 킴벌리가 지명하는 방식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유한양행이 제안한 최 대표이사 해임 및 후임 선정에 킴벌리가 동의하지 않고, 역시 유한양행 측의 최상후 이사가 물러나면서 후임을 킴벌리 측으로 하려는 시도가 있자 양측은 신경전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