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의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앞두고, 중견기업들이 서비스업 적합업종 규제 대상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윤봉수)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서비스업 적합업종이 선정되면 도·소매, 음식·숙박, 기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 304개사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중견기업 육성정책과 모순되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도·소매나 음식·숙박,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은 도·소매업이 235개사(77.3%)로 가장 많고, 음식·숙박업이 48개(15.8%),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21개(6.9%) 등이다. 연합회는 “서비스분야 중견기업 중 연 매출액 1000억원이 되지 않는 회사가 131개에 달하는 반면 173개 중소기업은 매출 이 1000억원을 넘는다”며 “중견기업을 적합업종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면 중견기업보다 큰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연합회는 적합업종 규제 대상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촉진법)’상 대기업의 정의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대상 그룹(자산규모 5조원)소속이면 대기업으로 본다. 따라서 상호출자제한대상이 아니면 모두 중소·중견기업들이다. 제조업의 경우 근로자 수 300명 이상, 자본금은 80억원 이상, 자산총액은 5조원 미만인 기업이 여기에 속한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