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장기간 연금을 받을 경우 일시급으로 퇴직금을 받는 것보다 세부담이 낮아지도록 조세제도를 개편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이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주최한 ‘퇴직연금소득 세제 개편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김진수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금소득이 퇴직소득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아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을 일시에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연금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통상 근속연수가 길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소득이 퇴직소득보다 세부담이 높다.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은 퇴직일시금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문제는 퇴직 일시금을 받을 경우 이를 빠른 시간 내에 소진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

김 선임연구위원은 연금소득 분리과세한도를 올려 연금소득의 세부담을 낮추는 안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에선 연금 수령시 과세대상 소득의 5%를 원천징수하고 이후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종합과세에선 소득 1200만원까지는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 세율이 부과된다. 연금수령자가 대부분 고령자이고 이들의 납세협력 부담을 고려하면 600만원이란 분리과세 한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또 단기간에 과도한 연금수령을 방지하려면 원천징수세율을 수령기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꺼번에 목돈을 받지 않도록 연금수급액 한도규정을 두고, 연금 가입기간 10년을 하향 조정해 가입 요건은 완화하는 한편 최소 연금수령기간(5년)은 높여서 장기적으로 받도록 강제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병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 이들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면 퇴직금 대신 연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