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엔스퍼트가 만들고 KT가 판매한 ‘아이덴티티탭’의 품질 및 서비스에 문제가 많다며 227명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 대해 제조사와 판매사가 연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19일 발표했다.

227명의 소비자들은 아이덴티티탭을 구입하면서 KT의 와이브로 무선인터넷서비스 이용계약을 맺었지만, 해당 제품의 운영체제(OS) 업데이트가 지연돼 안드로이드 마켓을 이용할 수 없었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또 이 기기 자체에 액정화면이 울렁거리고 위치기반서비스(GPS)를 수신하기 어려운 등의 하자가 발생했고, 사전예약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했던 아이나비 3D 맵도 제공되지 않았다며 해당 제품의 환급을 요구했다.

KT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단말기를 판매한 위탁대리점에 있고 단말기의 불량과 사후서비스 책임은 제조사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소비자분쟁조정위는 KT도 판매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또 약정서에 기재된 ‘기기 불량 또는 이상 발생시 제조사인 엔스퍼트에게 문의해야 하고 본 판매점에서의 교환·반품·환불은 불가하다’는 조항은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하고 있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므로 양사의 연대책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해당 제품의 OS 업데이트 지연에 대해서는 지연기간(구입시점별로 1~4개월)에 따라 매월 이용요금의 80%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고, GPS 수신 불량 및 액정화면 울렁거림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리해야 한다. 또 아이나비 3D맵을 제공받지 못한 사전 예약 소비자 9명에게는 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