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마치 안전한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회사 대표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 업체 4곳과 회사 대표들을 표시광고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폐질환 유발물질이 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도 인체에 해가 없다는 표시를 한 혐의다. 회사 대표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최고 2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공정위는 또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옥시레킷벤키저가 5000만원, 홈플러스와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100만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이들 업체가 판매한 제품은 △옥시싹싹 뉴(New) 가습기당번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버터플라이이펙트 세퓨 가습기 살균제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 등이다. 모두 인체에 유해한 PHMG·PGM 성분이 들어있음에도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은 지난해 40여명의 영유아와 산모가 가습기를 사용하다 사망한 사건이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PHMG, PGH 등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가습기 살균제는 지난해 8월31일부터 판매가 중지됐다.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허위과장광고 유형의 부당행위에 검찰고발 조치를 한 것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시장은 연간 약 20억원으로 추정되며 시장 점유율은 옥시레킷벤키저, 애경산업, 이마트,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순이다.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살균제를 판매한 롯데마트(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와 글로엔엠(가습기 클린업)은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고 광고하지 않아 경고조치에 그쳤다. 애경산업과 이마트 등은 다른 성분을 사용, 제품에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자체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을 일괄 수거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