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 6일 발표한다.

한국경제신문이 3일 단독 입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정당한 대기업 지배구조의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순환출자의 점진적인 해소를 위해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9조2항을 신설했다.

9조2항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형태, 순환출자를 구성하는 계열사, 계열사 출자시기, 지분비율, 출자금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신고 즉시 이를 공시하도록 했다.

또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회사 합병시 순환출자를 형성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 출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도록 했다. 결론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계열사 출자에 의해 순환출자 관계를 형성한 계열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 출자대상 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남경필 의원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주식회사 자본의 실질적 건전성을 강화하고, 기업집단의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며, 소유와 지배의 괴리에 따른 의결권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반도체 사업이 세계 1위가 된 것은 순환출자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줄이고 유연하게 시장에 대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순환출자는 무조건 나쁘다는 식으로 대기업을 죄인으로 몰아 12월 대선 때 표를 얻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