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금지는 고용·투자만 줄여…입법 포퓰리즘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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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경제민주화 법안 위헌 등 지적
소속 교수들 새누리 항의 방문
경제민주화 법안 위헌 등 지적
소속 교수들 새누리 항의 방문
“대기업의 순환출자 규제는 득(得)보다 실(失)이 더 큰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8일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경제민주화 법안발의 논란 긴급토론회’에서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경제민주화 3호 법안에 대해 “순환출자가 금지되면 기업이 경영권 방어에 집중하느라 신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 고용 창출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 결국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교수들은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발의한 경제민주화 1~3호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재벌의 횡령·배임죄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금지한 1호 법안(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도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이석 바른사회헌법포럼 공동대표는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외에 소비자도 법원에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중지시켜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다면 소송 남발로 기업활동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제민주화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헌법 119조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헌법 119조 1항은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경제의 기본질서로 하고 2항은 필요한 경우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1항을 뒷전으로 미루고 2항만을 앞세워 경제민주화로 ‘네이밍(naming)’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소속 교수들은 “대선을 겨냥한 입법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을 멈춰 달라”며 경제민주화 법안을 주도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실 등을 항의 방문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