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현금서비스 리볼빙에 '바가지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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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보다 5%P까지 높아
자금 조달비용 감안해 인하해야
자금 조달비용 감안해 인하해야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거래 은행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결제 부담 때문에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깜짝 놀랐다. 김씨가 그동안 이용하던 다른 카드사의 리볼빙 금리보다 5%포인트나 높은 연 26%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월급통장까지 맡긴 거래 은행이 카드사보다 금리를 높게 받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카드사보다 자금조달비용이 낮은 은행이 더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은 폭리라는 지적이다.
◆은행 리볼빙 금리 최대 연 26.7%
1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은행의 현금서비스 리볼빙 금리는 지난 2분기 기준 평균 연 25~26%대다. 이는 카드사의 리볼빙 금리 연 21~24%보다 최대 5%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은행들의 리볼빙 금리가 카드사보다 높은 것은 연 20% 이상 고금리대에 고객들을 집중시킨 결과다. 씨티은행은 리볼빙 이용고객의 98.5%가 연 20% 이상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SC은행(98.06%)도 비슷한 수준이다. 농협은행도 이용고객의 70% 이상이 연 20% 이상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감독 소홀 틈타 저신용자들에게 폭리
카드사와 달리 예금 등 수신을 기반으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은행이 같은 고객에 대해 카드사보다 높은 금리를 매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이처럼 높은 금리를 물리는 것은 손쉽게 이자 장사를 하기 위해 저신용자에 대한 리볼빙 영업을 강화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카드 업무가 전문이 아닌 은행들이 카드사에 집중된 감독당국의 눈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눈이 덩치가 큰 카드사에 쏠려 있는 틈을 이용해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며 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은행 고객이 카드사 고객보다 전반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질리 없는 데도 평균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시중은행 카드사업 부문 관계자는 “카드사보다 까다로운 기준으로 신용평가를 한 결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리를 높게 매겼을 뿐”이라고 말했다.
현금서비스 등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우선 결제하고 나머지는 상환을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다. 통상 대금의 5~10%를 결제하면 나머지를 리볼빙받을 수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