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체조 도마 금메달리스트 양학선(20·한국체대)이 받는 포상금은 과세 대상일까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국가가 주는 포상금과 연금은 비과세지만, 각종 연맹·협회 등 경기단체나 기업의 격려금은 세금을 내야 한다.

양학선은 금메달 획득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포상금 6000만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선수연금제도에 따른 연금을 월 100만원씩 받지만 세금은 내지 않는다. 메달을 딴 선수에게 매달 지급되는 연금과 일시 포상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메달리스트들은 귀국할 때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행 관세율표상 금으로 된 신변장식용품 관세는 8%지만, 관세법 제94조의 ‘소액물품 등의 면세’ 규정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등을 가져 올 때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체조협회로부터 받는 포상금 1억원은 기타소득에 포함돼 20%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올해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LG그룹의 구본무 회장이 약속한 격려금 5억원과 신한금융지주가 주는 9000만원, SM그룹이 선물한 시세 2억원 상당의 아파트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단, 기업체가 양 선수에게 주는 포상금을 사업경비로 쓸 경우 종합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8800만원~3억원의 경우에는 35%가, 3억원 이상은 38%의 누진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구 회장의 격려금에는 1억6600만원, 신한금융지주의 포상금에는 1660만원, 아파트에는 5510만원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올림픽 소득의 최다 수혜자는 국세청이란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양학선이 받게 될 포상금이 종합소득세를 적용받는다고 했을 때 내년에 납부할 세금만 약 2억5000만원이기 때문. 한국마사회가 유도의 김재범에게 2억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한화그룹도 사격의 진종오 김장미에게 격려금을 전달할 예정이어서 과세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