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중대형 세단 ‘그랜저HG’(사진)의 차량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대차 관계자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 관계자는 15일 “국토해양부 산하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등 전문 기관과 그랜저HG 모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운전자가 차량을 정상적으로 주행했을 때 실내로 일산화탄소가 유입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대차 직원이 배기가스 유입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 증거 및 진술 등이 없어 불기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이 모델이 100~140㎞의 속도로 달리다 급감속하는 과정을 수십 차례 반복했더니 10~30ppm 정도의 배기가스가 차내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정도 가스량은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이 국내 완성차 업체의 차량결함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YMCA는 앞서 지난 5월 그랜저HG 모델이 고속 주행 시 배기가스가 차량 실내로 유입되는 사실을 현대차 측이 사전에 알고도 시정조치 의무를 취하지 않는 등 결함을 은폐했다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충호 사장(61) 등 현대차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