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 사업자들은 2년 내에 사용 중인 주민번호를 파기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

신용평가회사와 은행·카드·보험과 같은 금융사 등 본인 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예외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허용받은 업체들은 번호를 저장할 수 있다. 방통위는 통신사도 본인 확인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번호 수집이 허용된 업체라도 아이핀(I-PIN), 공인인증서 등 대체 수단을 갖춰야 한다.

포털, 언론사 등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적용받은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주민번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방통위는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둔다는 방침이다. 또 인터넷 사업자들은 1년에 한 번 이상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한 목적과 항목을 통지해야 한다. 장기간 접속하지 않은 사용자의 정보를 보관해서도 안 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