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KT가 ‘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 문제로 맞붙었다.

방통위는 29일 KT스카이라이프에 “DCS 가입자 신규 모집을 중단하고 기존 고객(1만2000여명)도 이른 시일 내에 해지하라”고 권고했다. KT 측은 이에 대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규 가입자 모집을 계속하겠다”고 정면으로 맞섰다.

KT스카이라이프는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 권고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향후 법적 대응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DCS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것은 ‘방송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위성방송은 가입자 직접수신과 무선국 이용 등을 핵심 요건으로 하고 있다”며 “가입자가 아닌 KT 전화국이 수신을 하고 무선국이 아닌 유선망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모두 DCS가 현행법상 적절하지 않은 서비스라는 데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또 연구반을 구성, 기존 방송사업 간 결합 등 기술발전 추세를 어떤 방식으로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해외 사례 △시청자 편익 △공정경쟁 △방송발전 측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KT가 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하지만 KT는 방통위의 이 같은 부연 제안을 일축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시청자 의견은 경청하지도 않은 채 케이블TV 사업자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방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경악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과연 방통위가 이 나라의 기술 진화와 방통 융합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가 기술 발전에 대한 연구반을 이제야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직무유기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준영/심성미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