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4월부터 TV에서 술 광고를 거의 볼 수 없게 된다. 대학 캠퍼스 내 음주도 금지된다. 담뱃갑에는 흡연 위험을 경고하는 사진이나 그림이 잔뜩 실린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5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우선 술 광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은 TV에서 저녁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7시 이전까지는 술 광고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이 같은 시간 규제는 그대로 두되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TV프로그램 전후로는 술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성년자가 볼 수 없는 TV프로그램이 많지 않아 광고를 내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DMB 등에도 TV와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또 술 광고를 하더라도 모델이 직접 술을 마시는 장면은 넣을 수 없도록 했다.

주류 광고를 할 수 있는 곳도 제한된다. 옥외광고가 전면 금지되고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과 버스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시설에도 주류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주류 판매와 음주금지 구역도 확대된다.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청소년 수련시설과 대학 내에서도 주류 판매와 음주가 금지된다. 복지부는 다만 대학 축제기간 중이나 유스호스텔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해수욕장과 공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음주금지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담배 광고에 대한 규제 강도도 세진다. 담뱃갑의 50% 이상은 흡연의 위험을 알려주는 경고 그림이나 사진으로 채워야 한다. 또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등 소비자에게 덜 해로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표현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담배회사는 문화 체육 행사를 후원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근본적으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 인상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은 “흡연율을 낮추는 데 담뱃값 인상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개정 과정에서 가격 인상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