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각종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 활성화 및 내수 진작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대책은 올해 안에 미분양 주택을 사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해주고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도 절반을 깎아주는 내용이다. 소비 확대방안으로는 자동차와 대형 가전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1.5%포인트 낮추고 이달부터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세액도 평균 10% 줄여주기로 했다. 감세를 전면에 내세운 경기부양대책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감세카드를 빼든 것은 옳은 방향이다. 적은 세금이 기업투자는 물론 민간소비를 활성화시켜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감세는 당장에는 세수를 줄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기를 활성화시켜 오히려 세수를 확대시킨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에 따라 재정건전화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정부가 앞서 내놓았던 각종 대책들에 비해 적지 않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감세 기조는 항구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내놓은 감세안 대부분이 올해 말로 끝나는 한시적인 조치라는 점은 재고해야 한다. 물론 정부는 부동산과 소비 관련 세금을 항구적으로 내리는 데 부담을 가졌을 것이다. 지자체 재정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특히 개별소비세 같은 제도를 지금껏 유지하는 것은 문제다. 이 세금은 과거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소비세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아직도 25개 품목에 부과되고 있지만 그중에는 이제 사치성 소비재로 보기 어려운 것도 많고 세율 역시 지나치게 높다. 선진국 중 이런 세제를 유지하는 나라가 많지 않은 것도 그래서다. 개별소비세를 내리기로 한 이상 대상 조정과 세율인하는 물론 세금 자체의 존폐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에 거론된 세금 이외에도 소득세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 인하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 정치권은 부자와 대기업 증세를 말하지만 지금이야말로 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반짝’ 감세, 대증요법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다. 보다 항구적이고 구조적인 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