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 은행 > 생보 > 손보…가입기간 감안해 금융사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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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만 보고 가입한 연금저축, 10년 실수익률 따져보니
금감원, 소비자 선택권 위해 수익률 비교 공시
15년 이상 땐 보험사 유리…가입액만 71조원 달해
금감원, 소비자 선택권 위해 수익률 비교 공시
15년 이상 땐 보험사 유리…가입액만 71조원 달해
증권사가 판매하는 주식형 연금저축의 10년간 누적수익률이 평균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 수익률은 같은 기간 16% 정도로, 금융업권에서 가장 낮았다.
한국경제신문이 27일 단독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업권별 연금저축 10년 수익률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주식형 연금저축의 2002~2011년 누적수익률은 평균 54.9%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호 금융소비자 리포트, 연금저축’을 다음달 중순 발간한다.
◆원금보장 없는 주식형 수익률 55%
이번 보고서는 지난 5월 출범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첫 작품이다. 금감원은 당초 이달 중 보고서를 낼 예정이었지만 변동성 위험에 대한 지표가 부족하다는 외부 심사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발표를 10월로 미뤘다.
금감원이 업권별 연금저축을 정밀 분석한 결과 증권사(자산운용사)의 혼합형 상품 수익률이 42.8%로, 주식형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10년간 총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제외하고도 428만원을 실수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증권사의 채권형 수익률은 20.9%였다. 주식형 또는 채권형 연금저축은 전체 투자금액 중 주식이나 채권 비중이 60%를 넘는다는 의미다.
은행의 연금저축 실수익률은 증권사 채권형보다 조금 낮은 20.4%였다. 정기적금의 과거 10년간 평균 금리(연 4.48%)를 복리로 계산했을 때의 실수익률 26.3%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보험사들의 연금저축 10년 수익률은 최저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사들의 10년간 누적수익률은 18.7%, 손보사 수익률은 16.3%에 각각 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대체로 낮아 은퇴자산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실수익률을 비교 공시해 가입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금융사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금보장과 수수료 차이가 원인
증권사·은행·보험사 등 금융사에 따라 연금저축 실수익률 차이가 큰 것은 투자 대상과 수수료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증권사가 주로 판매하고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연금저축의 경우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이다. 시장이 좋을 때는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수수료(신탁보수)는 적립액의 평균 0.9% 수준이다. 가입 후 1년간은 평균 0.5%를 부과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뗀다. 13년만 지나면 수수료가 적립액 대비 1% 이상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은행의 연금저축 수수료(신탁보수)도 기본적으로 증권사와 비슷한 구조다. 적립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장기 가입할수록 부담이 커진다. 다만 증권사 상품과 달리 원금을 전액 보장한다.
보험사의 10년간 누적수익률이 가장 낮은 것은 초기에 많이 떼는 예정사업비 때문이다.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수당을 먼저 지급해야 하다보니 선취수수료 방식이 정착됐다.
손보사 수익률이 생보사보다 떨어지는 원인 역시 사업비다. 손보사 연금저축 사업비는 가입 후 1년간 평균 8.7%로, 생보사(7.9%)보다 높다. 다만 보험사 연금저축의 경우 원금보장은 물론 최저보증이율(현재 연 2~3% 수준)까지 적용한다.
은행과 보험사 연금저축의 경우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는다.
◆15년 이상 적립 땐 생보사 ‘최고’
연금저축에 15년 이상 장기로 가입할 때 보험사의 실수익률이 크게 오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수익률이 안정적인 데다 15년만 돼도 증권사나 은행 상품에 비해 더 낮은 사업비를 떼기 때문이다. 보험사 사업비는 가입 후 18년 이후부터 적립액 대비 평균 0.8% 정도다. 증권사나 은행 신탁보수(1.1%)보다 낮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이 나온 지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15년 비교가 어렵지만 과거 투자수익률이 5년간 더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생보사 수익률이 거의 최고치였다”고 전했다.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이익 중 90%를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유배당 상품을 취급하는 곳도 보험사뿐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연금저축은 기본적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초장기 금융상품이란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중도해지하지 않고 15년 이상 가입했을 때 보험사 실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 덕분에 필수가입 금융상품으로 인식돼왔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입액이 71조2000억원에 달한다. 연금저축의 10년 후 유지율은 평균 50~6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연금저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인당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 2001년부터 은행(연금저축신탁)과 증권사(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연금저축보험) 등에서 판매 중이다.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22%)를 내야 한다.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 방식으로 수령한다. 수령 때 연금소득세(5.5%)가 붙는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이 27일 단독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업권별 연금저축 10년 수익률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주식형 연금저축의 2002~2011년 누적수익률은 평균 54.9%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호 금융소비자 리포트, 연금저축’을 다음달 중순 발간한다.
◆원금보장 없는 주식형 수익률 55%
이번 보고서는 지난 5월 출범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첫 작품이다. 금감원은 당초 이달 중 보고서를 낼 예정이었지만 변동성 위험에 대한 지표가 부족하다는 외부 심사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발표를 10월로 미뤘다.
금감원이 업권별 연금저축을 정밀 분석한 결과 증권사(자산운용사)의 혼합형 상품 수익률이 42.8%로, 주식형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10년간 총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제외하고도 428만원을 실수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증권사의 채권형 수익률은 20.9%였다. 주식형 또는 채권형 연금저축은 전체 투자금액 중 주식이나 채권 비중이 60%를 넘는다는 의미다.
은행의 연금저축 실수익률은 증권사 채권형보다 조금 낮은 20.4%였다. 정기적금의 과거 10년간 평균 금리(연 4.48%)를 복리로 계산했을 때의 실수익률 26.3%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보험사들의 연금저축 10년 수익률은 최저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사들의 10년간 누적수익률은 18.7%, 손보사 수익률은 16.3%에 각각 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대체로 낮아 은퇴자산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실수익률을 비교 공시해 가입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금융사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금보장과 수수료 차이가 원인
증권사·은행·보험사 등 금융사에 따라 연금저축 실수익률 차이가 큰 것은 투자 대상과 수수료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증권사가 주로 판매하고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연금저축의 경우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이다. 시장이 좋을 때는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수수료(신탁보수)는 적립액의 평균 0.9% 수준이다. 가입 후 1년간은 평균 0.5%를 부과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뗀다. 13년만 지나면 수수료가 적립액 대비 1% 이상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은행의 연금저축 수수료(신탁보수)도 기본적으로 증권사와 비슷한 구조다. 적립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장기 가입할수록 부담이 커진다. 다만 증권사 상품과 달리 원금을 전액 보장한다.
보험사의 10년간 누적수익률이 가장 낮은 것은 초기에 많이 떼는 예정사업비 때문이다.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수당을 먼저 지급해야 하다보니 선취수수료 방식이 정착됐다.
손보사 수익률이 생보사보다 떨어지는 원인 역시 사업비다. 손보사 연금저축 사업비는 가입 후 1년간 평균 8.7%로, 생보사(7.9%)보다 높다. 다만 보험사 연금저축의 경우 원금보장은 물론 최저보증이율(현재 연 2~3% 수준)까지 적용한다.
은행과 보험사 연금저축의 경우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는다.
◆15년 이상 적립 땐 생보사 ‘최고’
연금저축에 15년 이상 장기로 가입할 때 보험사의 실수익률이 크게 오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수익률이 안정적인 데다 15년만 돼도 증권사나 은행 상품에 비해 더 낮은 사업비를 떼기 때문이다. 보험사 사업비는 가입 후 18년 이후부터 적립액 대비 평균 0.8% 정도다. 증권사나 은행 신탁보수(1.1%)보다 낮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이 나온 지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15년 비교가 어렵지만 과거 투자수익률이 5년간 더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생보사 수익률이 거의 최고치였다”고 전했다.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이익 중 90%를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유배당 상품을 취급하는 곳도 보험사뿐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연금저축은 기본적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초장기 금융상품이란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중도해지하지 않고 15년 이상 가입했을 때 보험사 실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 덕분에 필수가입 금융상품으로 인식돼왔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입액이 71조2000억원에 달한다. 연금저축의 10년 후 유지율은 평균 50~6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연금저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인당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 2001년부터 은행(연금저축신탁)과 증권사(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연금저축보험) 등에서 판매 중이다.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22%)를 내야 한다.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 방식으로 수령한다. 수령 때 연금소득세(5.5%)가 붙는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