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의 김모씨는 성격 차이 등으로 30여년 결혼생활을 청산하고 황혼이혼을 결심했다. 배우자인 이모씨에게 이혼소송을 내면서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씨는 현금 대신 상가를 대신 주겠다고 제안했다. 김씨는 “나중에 세법 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거절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이혼할 때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면 민법에 명시된 대물변제 행위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위자료 지급방법은 없을까. 법원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신청을 해두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재산분할 신청을 할 때 부부의 재산을 공동으로 나눠 갖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양도 행위로 보지 않는다. 취득세도 특례세율 적용을 받아 기본세율에서 2%를 차감한 만큼만 부담을 하게 된다.

김윤석 <와우랜드 세법 교수>

한경TV 와우랜드 '2013년 합격 두드림 연회원 종합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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