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자들이 연비 과장 사태와 관련, 현대·기아자동차에 7억7500만달러(약 8435억원)의 중고차값 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예상했던 연간 보상 규모 1억달러(약 1089억원)의 8배에 이른다. 미국 전역에서 집단소송이 확산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외신에 따르면 23명의 미국 소비자들은 지난 6일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에 7억7500만달러의 피해보상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연비 차이로 손해를 본 기름값 외에도 차를 되팔 때 중고차값 하락분까지 보상하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 사태로 중고차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회사가 제시한 현금보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나중에 차를 되팔 때 발생할 손해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보상액은 평균 자동차 보유기간과 주행거리 등을 감안해 도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현대·기아차가 자칫 미국 로펌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와 캐나다 등에서 발생한 집단소송은 구체적인 금전적 보상액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점차 소송 양상이 구체적이고 강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