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광범)의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이 ‘무산’됐다.

특검팀은 12일 오후 2시 청와대 측과 사전 조율한 ‘제3의 장소’인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청와대 경호처가 보유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서류 등을 임의 제출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1시간가량 분석한 결과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경호처에 대한 강제 압수수색을 통보했지만 청와대 측의 거부로 중도 포기했다. 이창훈 특검보는 “오늘 압수수색은 집행 불능이 됐고, 절차가 종료됐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청와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소속 기관의 승낙 없이는 불가능하다. 청와대 측은 이날 특검기간 연장 요구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곡동 특검팀은 수사기간(30일간)이 끝나는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불가피해졌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