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조합 등 중소서민금융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로 회사 또는 소비자들에게 손실을 초래한 사고는 모두 184건에 74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금융회사는 사고 금액이 1억원(은행은 3억원) 이상이거나 횡령 배임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사고를 권역별로 보면 신협 등 중소서민금융회사가 75건(304억원)으로 전체의 40.8%에 달한다. 은행(59건, 283억원) 금융투자회사(14건, 124억원) 보험(36건, 3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령·유용이 142건(422억원)으로 가장 많고, 사기(20건, 174억원) 배임(17건, 150억원) 순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