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의 영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지식경제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자 업계의 반발이 강해지고 있다.

16일 지경위에 따르면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통과시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은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무일을 매월 2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확대하고, 점포 영업을 하루 최대 12시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수산물의 매출 비중이 51% 이상일 경우 대규모 점포 규제에서 제외됐던 기준도 55% 이상으로 강화했다.

대규모 점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형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지경위 영업규제 강화 법안은 지난 7개월간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강제휴무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가운데, 강제휴무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 없이 대선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식 법안 발의"라며 "정부와 국회가 손발이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유통산업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그간 반목과 갈등으로 대치돼 있던 대형 유통업체와 상인들 당사자들이 자율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상생과 발전의 문화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깡그리 무시하고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유통업체들의 모임인 체인스토어협회는 이번 지경위 개정안대로 규제가 바뀔 경우 업체들의 손실이 7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로 규제하고 의무휴일을 매달 2일 이내서 3일 이내로 확대할 경우, 대형마트의 영업 손실은 5조7347억 원에 달할 것으로 협회는 분석했다. 같은 조건에서 SSM의 손실 규모는 5437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농수산물 매출 손실까지 더하면 대형마트는 6조9860억 원, SSM은 8620억 원으로 손실액이 늘어난다.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소비자의 이용률이 높다는 이유로 소비자 선택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했다"며 "영업 제한으로 고용 감소, 지역 상권 침체 등의 과중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