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사모펀드 PEF, 수익률 보장 받는 투자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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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험' 옵션부 투자 제재…금융당국, 가이드라인 개편
주주 비리·IPO 고의 지연시 풋백옵션 행사 조건부 허용
주주 비리·IPO 고의 지연시 풋백옵션 행사 조건부 허용
▶마켓인사이트 11월18일 오후 2시12분
▶본지 9월19일자 A25면 참조
◆옵션부 투자 포괄적 제재
18일 감독당국과 PEF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05년 내놓은 ‘옵션부 투자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해졌다고 판단, 이를 대폭 보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감독당국은 이달 초 PEF 운용사들을 대상으로 변경된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PEF가 풋백옵션이나 콜옵션 등의 조건으로 확정 수익률을 보장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풋백옵션은 투자자가 지분 매각자로부터 특정 시점에 해당 지분을 일정 수익률을 보장받고 되사줄 것을 약속하는 거래다. 콜옵션은 지분 매각자가 투자자에게서 특정 시점에 일정 수익률로 되사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당수 PEF들은 이 같은 옵션을 활용해 특정 기업의 지분을 인수한 뒤 약속된 수익률을 받고 지분을 팔아왔다. 예컨대 3년 뒤 연 8%의 수익률을 받고 되팔수 있는 풋백옵션으로 A기업 지분 20%를 인수한 뒤 3년 후 되파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PEF는 위험부담 없이 연 8%의 이자를 챙길 수 있다.
감독당국은 이 같은 행위는 PEF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한마디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지분 투자를 하지 말라는 취지다. 풋백옵션과 같은 효력이 있어 자주 사용되던 ‘드래그어롱(대주주 지분을 같이 매각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 방식도 제재키로 했다.
◆대주주 과실있으면 ‘예외’
예외조항이 없는 건 아니다. PEF가 2대주주나 3대주주 등의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할 때 있을지 모를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경영진의 잘못이나 위반 사항 등과 같은 명백한 페널티(위약 조항)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풋백옵션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당초 약속한 기업공개(IPO) 기간이 지났거나 주가가 약속한 수준까지 오르지 않았을 경우엔 예외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투자책임을 PEF에 지우기 위해서다. 다만 IPO가 가능함에도 경영진이 고의적으로 지연시킬 경우에는 풋백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 PEF 관계자는 “투자 시점에 회사와 약속한 실적도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조건이 될 수 있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이 아니라면 금감원의 검사 대상이 된다”며 “아무런 고민 없이 풋백옵션 등만 믿고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운용사에 신규 등록 제한 및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중소 PEF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한 PEF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PEF 운용사의 투자 실력이 갈수록 차별화될 것”이라며 “대형 운용사들은 환영하고, 중소 운용사는 반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사모투자펀드(PEF)는 앞으로 일정한 투자수익률을 약속받고 지분을 사들이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형식은 지분투자이지만 대출과 똑같아 PEF의 설립취지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써 확정수익률을 약속받고 지분투자에 치중해온 중소형 PEF의 설 땅이 좁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옵션부 투자 가이드라인’을 7년 만에 새로 마련,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다.
▶본지 9월19일자 A25면 참조
◆옵션부 투자 포괄적 제재
18일 감독당국과 PEF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05년 내놓은 ‘옵션부 투자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해졌다고 판단, 이를 대폭 보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감독당국은 이달 초 PEF 운용사들을 대상으로 변경된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PEF가 풋백옵션이나 콜옵션 등의 조건으로 확정 수익률을 보장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풋백옵션은 투자자가 지분 매각자로부터 특정 시점에 해당 지분을 일정 수익률을 보장받고 되사줄 것을 약속하는 거래다. 콜옵션은 지분 매각자가 투자자에게서 특정 시점에 일정 수익률로 되사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감독당국은 이 같은 행위는 PEF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한마디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지분 투자를 하지 말라는 취지다. 풋백옵션과 같은 효력이 있어 자주 사용되던 ‘드래그어롱(대주주 지분을 같이 매각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 방식도 제재키로 했다.
◆대주주 과실있으면 ‘예외’
예외조항이 없는 건 아니다. PEF가 2대주주나 3대주주 등의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할 때 있을지 모를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경영진의 잘못이나 위반 사항 등과 같은 명백한 페널티(위약 조항)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풋백옵션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한 PEF 관계자는 “투자 시점에 회사와 약속한 실적도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조건이 될 수 있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이 아니라면 금감원의 검사 대상이 된다”며 “아무런 고민 없이 풋백옵션 등만 믿고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운용사에 신규 등록 제한 및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