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소득·자산 심사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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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보장 정보' 활용
소득 12종 확인 가능해져
소득 12종 확인 가능해져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소득심사 방식이 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규 입주신청자의 입주자격 소득심사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은 정부 각 부처에서 분산 운영하는 복지사업의 대상자와 사회보장 수급이력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입주신청자의 소득과 자산을 객관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입주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고소득 부적격자는 원천적으로 계약이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LH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신청자 근로소득 4종, 사업소득 4종, 재산소득 3종, 기타소득 등 총 12종의 소득 정보 확인이 가능해 투명한 입주자 선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제까지는 임대주택 소득심사를 입주신청자가 직접 제출하는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증빙서류로만 판단해 고소득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입주신청자도 건강보험증 등 7종의 소득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와 함께 자산 기준으로 활용하던 자동차 가액은 최초 취득가액에서 보유연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하는 방식에서 보험개발원이 조사한 차량기준가액으로 변경, 차량 시세를 반영키로 했다.
개선된 심사 방식은 LH나 지방공사 등 공기업이 건설하는 국민임대·영구임대·장기전세·다가구 매입 임대와 내년부터 도입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장기임대주택에 적용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은 정부 각 부처에서 분산 운영하는 복지사업의 대상자와 사회보장 수급이력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입주신청자의 소득과 자산을 객관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입주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고소득 부적격자는 원천적으로 계약이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LH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신청자 근로소득 4종, 사업소득 4종, 재산소득 3종, 기타소득 등 총 12종의 소득 정보 확인이 가능해 투명한 입주자 선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제까지는 임대주택 소득심사를 입주신청자가 직접 제출하는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증빙서류로만 판단해 고소득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입주신청자도 건강보험증 등 7종의 소득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와 함께 자산 기준으로 활용하던 자동차 가액은 최초 취득가액에서 보유연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하는 방식에서 보험개발원이 조사한 차량기준가액으로 변경, 차량 시세를 반영키로 했다.
개선된 심사 방식은 LH나 지방공사 등 공기업이 건설하는 국민임대·영구임대·장기전세·다가구 매입 임대와 내년부터 도입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장기임대주택에 적용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