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소득심사 방식이 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규 입주신청자의 입주자격 소득심사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은 정부 각 부처에서 분산 운영하는 복지사업의 대상자와 사회보장 수급이력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입주신청자의 소득과 자산을 객관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입주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고소득 부적격자는 원천적으로 계약이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LH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신청자 근로소득 4종, 사업소득 4종, 재산소득 3종, 기타소득 등 총 12종의 소득 정보 확인이 가능해 투명한 입주자 선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제까지는 임대주택 소득심사를 입주신청자가 직접 제출하는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증빙서류로만 판단해 고소득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입주신청자도 건강보험증 등 7종의 소득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와 함께 자산 기준으로 활용하던 자동차 가액은 최초 취득가액에서 보유연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하는 방식에서 보험개발원이 조사한 차량기준가액으로 변경, 차량 시세를 반영키로 했다.

개선된 심사 방식은 LH나 지방공사 등 공기업이 건설하는 국민임대·영구임대·장기전세·다가구 매입 임대와 내년부터 도입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장기임대주택에 적용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