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중 누가 되더라도 대대적인 검찰개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대 논란거리였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는 물론 검찰의 수사기능 축소, 50여명에 달하는 차관급 고위직 축소 등에 대해 두 후보가 비슷한 입장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두 후보는 2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고강도의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일선 검사의 거액 뇌물수수와 성추문 등 잇단 파문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증폭된 상황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문 후보는 대검 중수부 폐지에 한목소리를 냈고 중대한 사건의 경우 중수부가 아닌 일선 지방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에서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또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는 입장이 갈렸다. 박 후보는 고위공직자와 판·검사,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을 수사하기 위한 기구로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문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다. 박 후보 측은 공수처 신설에 대해 “검찰 권력을 없앴다면서 새로운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문 후보는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로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통제하고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 수사기능 축소’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원칙으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입장은 대동소이했다. 두 후보는 검찰의 인사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는 검찰총장을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되 국회 청문회 통과를 의무화했고, 문 후보는 검찰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해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검사장 등 차관급 고위 직급 축소에 대해 박 후보는 순차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고, 문 후보는 절반으로 축소하고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비리 검사의 영구 퇴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검사의 적격심사 기간을 현재의 7년에서 4년으로 단축해 부적격 검사는 조기에 퇴출시킬 것”이라며 “검사가 비리를 저지르고 옷을 벗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헌환 아주대 법대 교수는 “대검 중수부 폐지는 단순히 문제 부서 하나를 없앴다는 상징성만 있고 총장이 수사지휘를 하는 이상 근본적인 검찰 개혁은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대 교수는 “중수부 폐지는 일선 검사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검찰인사 등 제도적 개선과 검사들의 의식개혁은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아니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도병욱/이현진/장성호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