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챙겨라…연말정산 올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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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모든 것
각 항목 공제율 체크하고 모의 연말정산 해봐야
허위 영수증 제출땐 최고 94% 가산세…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세요
각 항목 공제율 체크하고 모의 연말정산 해봐야
허위 영수증 제출땐 최고 94% 가산세…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세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한 해 동안 각종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놓은 사람은 내년 초에 받을 연말정산 환급액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직장에서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정확히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세제당국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다음 최종적으로 다음해 2월분 급여 때 이미 낸 세액을 검토해 정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부터 파악
연말정산 절차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요약할 수 있다. 통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헷갈릴 수 있는데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4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고 해서 세금 400만원을 깎아준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것은 ‘세액공제’다. 소득공제란 말 그대로 연간 소득에서 수혜 대상 금액을 줄인 다음 세금을 매겨주겠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연간 과세대상 소득이 5000만원이고 400만원의 연금저축에 가입한 A씨는 원래 5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4600만원어치의 세금만 내면 된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이 적어지므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즉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 금액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총급여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 금액이 계산된다. 근로소득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산출되는데 그 금액에서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계산되면 각종 세액공제를 통해 세액이 결정된다.
과세표준 금액을 적게 하려면 각종 소득공제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 소득공제 종류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특별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이 있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부녀자, 6세 이하 자녀, 출산, 입양 등의 공제가 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보험료가 해당하며 특별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공제 등이 있다. 기타 공제로는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신용카드, 주택마련 등의 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과다공제는 가산세 물기도
가정의 지출 부분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녀의 학원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낸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지로로 낸 경우에도 교육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영수증 챙기기도 잊으면 안된다. 병·의원 치료비, 의약품 구입비, 건강 검진료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치후원금 영수증도 필요하다. 정치후원금 기탁제도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국회의원 의석 수와 정당별 득표 수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다. 후원금을 기탁한 개인은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 밖에 수재 의연금, 불우이웃 돕기, 종교단체 기부금,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한 때도 소득공제가 되니 기부금 영수증도 꼭 챙겨야 한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더 받을 욕심에 허위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94%의 세금을 더 추징당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해 기부금 과다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2008~201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5만1000명에 달했다.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307억원을 추가 징수하는 한편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29개 기부금 단체를 고발했다. 또 부양가족 중복공제 등을 통해 과다공제를 받은 3만2000명에게도 149억원을 추징했다.
◆평균 환급액 51만원
이 같은 각종 소득공제 등으로 돌려받은 환급액은 평균 51만원가량으로 조사됐다. 올해 초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연말정산 환급내역을 확인한 직장인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0.5%가 환급액을 받았다고 밝혔다. 환급액을 받은 직장인들은 평균 51만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로 남성 직장인은 평균 61만원, 여성은 36만원을 받았다. 남성 직장인이 여성 직장인보다 2배 더 많은 환급액을 받은 셈이다.
추가로 세액을 납부한 직장인도 적지 않았다. 5명 중 3명꼴인 60.5%가 10만원 미만을 납부했다고 답했다. 10만~30만원 미만이 28.9%로 30만원 이상을 추가로 납부하는 직장인은 드물었다.
최근에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웬만한 서류는 인터넷으로 준비할 수 있다. 하지만 간혹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없는 서류도 있어 미리 준비해두면 증빙서류 누락으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은 본인이 직접 챙기고 확인해야 한다. 각종 금융회사에서도 연말정산 자동계선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모의로 연말정산을 실시해보는 것도 요령이다.
연말정산 환급을 일찍 받기 위해 더 일찍 환급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누락되었다면 5월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 증빙을 첨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접수,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한 해 동안 각종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놓은 사람은 내년 초에 받을 연말정산 환급액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직장에서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정확히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세제당국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다음 최종적으로 다음해 2월분 급여 때 이미 낸 세액을 검토해 정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부터 파악
연말정산 절차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요약할 수 있다. 통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헷갈릴 수 있는데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4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고 해서 세금 400만원을 깎아준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것은 ‘세액공제’다. 소득공제란 말 그대로 연간 소득에서 수혜 대상 금액을 줄인 다음 세금을 매겨주겠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연간 과세대상 소득이 5000만원이고 400만원의 연금저축에 가입한 A씨는 원래 5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4600만원어치의 세금만 내면 된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이 적어지므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즉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 금액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총급여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 금액이 계산된다. 근로소득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산출되는데 그 금액에서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계산되면 각종 세액공제를 통해 세액이 결정된다.
과세표준 금액을 적게 하려면 각종 소득공제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 소득공제 종류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특별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이 있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부녀자, 6세 이하 자녀, 출산, 입양 등의 공제가 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보험료가 해당하며 특별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공제 등이 있다. 기타 공제로는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신용카드, 주택마련 등의 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과다공제는 가산세 물기도
가정의 지출 부분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녀의 학원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낸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지로로 낸 경우에도 교육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영수증 챙기기도 잊으면 안된다. 병·의원 치료비, 의약품 구입비, 건강 검진료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치후원금 영수증도 필요하다. 정치후원금 기탁제도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국회의원 의석 수와 정당별 득표 수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다. 후원금을 기탁한 개인은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 밖에 수재 의연금, 불우이웃 돕기, 종교단체 기부금,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한 때도 소득공제가 되니 기부금 영수증도 꼭 챙겨야 한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더 받을 욕심에 허위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94%의 세금을 더 추징당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해 기부금 과다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2008~201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5만1000명에 달했다.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307억원을 추가 징수하는 한편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29개 기부금 단체를 고발했다. 또 부양가족 중복공제 등을 통해 과다공제를 받은 3만2000명에게도 149억원을 추징했다.
◆평균 환급액 51만원
이 같은 각종 소득공제 등으로 돌려받은 환급액은 평균 51만원가량으로 조사됐다. 올해 초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연말정산 환급내역을 확인한 직장인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0.5%가 환급액을 받았다고 밝혔다. 환급액을 받은 직장인들은 평균 51만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로 남성 직장인은 평균 61만원, 여성은 36만원을 받았다. 남성 직장인이 여성 직장인보다 2배 더 많은 환급액을 받은 셈이다.
추가로 세액을 납부한 직장인도 적지 않았다. 5명 중 3명꼴인 60.5%가 10만원 미만을 납부했다고 답했다. 10만~30만원 미만이 28.9%로 30만원 이상을 추가로 납부하는 직장인은 드물었다.
최근에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웬만한 서류는 인터넷으로 준비할 수 있다. 하지만 간혹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없는 서류도 있어 미리 준비해두면 증빙서류 누락으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은 본인이 직접 챙기고 확인해야 한다. 각종 금융회사에서도 연말정산 자동계선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모의로 연말정산을 실시해보는 것도 요령이다.
연말정산 환급을 일찍 받기 위해 더 일찍 환급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누락되었다면 5월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 증빙을 첨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접수,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