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을 30%까지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 대통령 시대를 맞아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여성 쿼터’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5일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을 30%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의무화 대상은 공기업 28곳, 준정부기관 83곳 등 111곳의 공공기관이다. 여성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비(非)상임이사부터 ‘30% 여성 쿼터’를 적용한 후 상임이사에도 확대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7년 공공기관 인사운영지침에 ‘여성 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포함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당시 공공기관 여성 임원 할당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2010년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은 8.5%로,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8.7%)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어서 일선 공공기관들이 이 지침을 어겨왔다는 게 여성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권고사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기 위해 2008년부터 관계부처와 논의를 계속해 왔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발로 무산됐다. 공공기관 관리를 총괄하는 재정부는 여성 인력 우대는 필요하지만 권고사항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뜻을 밝혀왔다.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를 30%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여성 인력 풀이 많지 않다는 점도 여성 쿼터 의무화의 걸림돌이다.

그러나 첫 여성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번엔 여성 쿼터 의무화가 도입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게 여성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당선인이 2017년까지 10만명 여성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재정부도 대놓고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