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네덜란드에서 열린 특허 재판에서 미국 애플을 이겼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16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태블릿PC 디자인권 비침해 확인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과 8.9, 7.7 등 세 모델이 애플 아이패드의 외관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애플이 2011년 6월 ‘갤럭시탭이 아이패드 디자인을 베꼈다’며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9월 삼성전자는 ‘디자인 비침해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네덜란드 법원은 앞서 이 제품의 판매금지를 요구한 애플의 가처분 신청과 가처분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은 갤럭시S3나 아이폰5 등 이미 특허 소송 대상에 들어 있는 기기 외에는 2차 특허침해 소송에 신제품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2차 본안 소송에 새로운 제품을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제출했다.

2차 본안 소송은 삼성전자가 1조2000억원의 손해배상 평결을 받은 1차 본안 소송과 다른 건이다. 애플이 지난해 2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별도로 사용자 환경(UI)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시작됐으며, 삼성전자는 두 달 뒤 자사 상용특허 8건을 침해했다며 맞제소했다.

이후 두 회사의 전략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이 소송 목록에 추가돼 싸움이 계속 커졌다. 아이폰5, 아이패드 미니, 갤럭시S3, 갤럭시노트 10.1 등 양사의 전략 정보기술(IT) 기기들이 모두 소송 대상에 포함돼 있다.

미국 법원은 2014년 3월께 루시 고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 판사 주재로 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 특허침해 소송의 배심원 심리를 시작한다.

전설리/심성미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