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유아교사로 취업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한국에서 보육교사자격증이 있어야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캐나다 또한 캐나다 현지의 ‘ECE(Early Childhood Education) 자격증’이 있어야만 데이케어, 차일드케어, 유치원 등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나라가 크지만 인구가 적기 때문에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같은 이민국가인 미국과는 달리 캐나다는 해외인력들의 자국 학력과 경력을 중시한다. 때문에 캐나다 현지에 필요한 고급 전문인력을 들여오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캐나다 유아교사 자격증 또한 대부분의 주들이 해외인력들의 자국 학력을 인정하며 캐나다인들과 차별을 두지 않고 발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1년 10월 알버타주를 시작으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 출신의 신청자들은 캐나다 자체 영어시험인 CLB테스트(Canadian Language Benchmarks)를 현지에서 봐야 하며 총 12개의 레벨 중에 레벨7을 통과하여야만 자격증 수령이 가능해졌다. 고학력이기는 하지만 수준 높은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만을 모집한다는 정책이 실현된 것이다.

이와 같이 캐나다 각 주에서도 현재 CLB테스트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원의 윤영주 실장은 “자국의 유아와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케어하는 유아교사들이 고급영어를 구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굉장히 고급영어수준인 CLB테스트 레벨7을 통과할 비영어권사람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분석했다.

캐나다 현지에서 유아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학과는 가정학과, 유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심리학과, 아동복지학과, 아동학과, 아동보육학과 등 아동/유아관련학과가 있다.

관련학과 이외의 전공자의 경우 고등학교 이후 이수한 모든 과목에서 아동발달, 언어학, 언어발달, 심리관련, 건강, 안전, 영양관련학, 과학, 수학, 의사소통, 사회학관련, 문화, 매니지먼트 등에서 한 과목을 공부하였어도, 자격증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는 “아무리 영어가 유창하더라도 자격증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는 만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직 모든 주가 영어시험을 봐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캐나다 유아교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서둘러 자신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준비하기를 권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