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업체에서 뇌물을 받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현역 영관장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19일 방산 및 국방시설 분야 뇌물사건 수사 결과 5명의 현역 영관장교를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거나 소속 부대에 징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시뮬레이터 사업수주 및 납품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A방산업체에서 4000여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해군 윤모 소령(41)을 구속기소했다. 윤 소령은 국방과학연구원이 발주한 연구개발사업의 방사청 담당자로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방산업체에서 베트남 여행경비 약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윤 소령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A방산업체를 압수수색했다가 13억6000만원의 현금 다발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민간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단의 한 관계자는 “현금 다발이 비자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민간 검찰의 (비자금 여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현역 군인의 비리 혐의가 나오면 군검찰도 추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 소속 공군 신모 중령(42)은 방산 관련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B방산업체에서 베트남 여행경비 42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계의뢰됐다.

한편 일부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들이 직무 관련 업체의 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ADD 연구원 C씨는 2011년 7월 미사일, 로켓을 무력화하는 무기체계 개발 사업에 참여한 뒤 주당 9000~1만8000원에 해당하는 시제품 생산업체 주식 2000주를 주당 4000원, 총 800만원을 주고 사들였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