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원클릭 결제' 새 정부선 허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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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결제' 구글 요구, 지난해 거부당해
'박근혜 정부'서 절차 간소화 될지 관심
'박근혜 정부'서 절차 간소화 될지 관심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콘텐츠 산업 육성’을 제시함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등의 결제 절차 개선에 대한 정보기술(IT)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용자 보호’를 이유로 까다롭고 엄격하게 규정했던 결제 절차가 한번에 대금을 내는 ‘원클릭 결제’로 간소화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다.
○“원클릭 결제 허가해달라”
모바일 앱이나 웹 등에서 필요한 결제 절차가 논란이 된 것은 구글이 지난해 ‘해외에서 쓰고 있는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국내에서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면서다. 구글은 “사용자가 앱(애플리케이션) 장터인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구매할 때 국내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물론 지금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신용카드로 앱을 살 수 있다. 하지만 해외 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앱 가격이 달러화로 표시돼 환차손 가능성이 있다. 구글 관계자는 “피해 발생 시 소비자 구제가 어렵고 매번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야 하며 환차손이 생길 우려도 있기 때문에 원화 결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글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내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신용카드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 3조), 결제사업을 직접 하려면 전자결제대행업(PG)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반드시 국내에 서버가 있어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31조)는 조건을 구글이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바일 결제 간편해져야”
정부가 구글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 정보 보호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은 구글을 PG사로 등록해주면 우리 국민의 결제 정보가 해외로 흘러나가는 것을 허용하는 셈”이라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PG사로 등록한다 해도 신용카드의 CVC나 유효기간 등 카드 정보 전체를 저장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국내 PG사들도 국내 결제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개선해줄 것을 내심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PG사 임원은 “모바일 결제가 활성화되려면 결제 절차가 쉬워져야 한다”며 “태블릿PC에서 구매할 때 외국에서는 페이팔을 통해 한번에 결제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매번 신용카드를 선택해야 하고 몇 개의 팝업창을 거쳐야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PG사 관계자도 “구글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은 두렵지만 글로벌 시대에 국내에서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만일 구글이 허가를 받으면 PG사들도 형평성을 내세워 카드 정보를 저장하고 원클릭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판매자들도 불편 호소
인터넷에서 상품이나 콘텐츠를 파는 기업들도 ‘원클릭 결제’가 도입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 앱을 만드는 한 벤처업체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원클릭 결제를 막는 것은 콘텐츠 사업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라며 “콘텐츠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의지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인터넷 쇼핑몰 업체 대표도 “인터넷 결제가 편해지면 상품 판매도 늘어날 것”이라며 “앱스토어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 결제도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외에서 쓰이는 원클릭 결제 방식의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조만간 받을 계획”이라며 “이용자 보호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이용자 편의와 보안은 항상 대립되게 마련”이라며 “한국은 소비자 구제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원클릭 결제를 도입하더라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
○“원클릭 결제 허가해달라”
모바일 앱이나 웹 등에서 필요한 결제 절차가 논란이 된 것은 구글이 지난해 ‘해외에서 쓰고 있는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국내에서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면서다. 구글은 “사용자가 앱(애플리케이션) 장터인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구매할 때 국내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물론 지금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신용카드로 앱을 살 수 있다. 하지만 해외 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앱 가격이 달러화로 표시돼 환차손 가능성이 있다. 구글 관계자는 “피해 발생 시 소비자 구제가 어렵고 매번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야 하며 환차손이 생길 우려도 있기 때문에 원화 결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글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내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신용카드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 3조), 결제사업을 직접 하려면 전자결제대행업(PG)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반드시 국내에 서버가 있어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31조)는 조건을 구글이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바일 결제 간편해져야”
정부가 구글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 정보 보호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은 구글을 PG사로 등록해주면 우리 국민의 결제 정보가 해외로 흘러나가는 것을 허용하는 셈”이라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PG사로 등록한다 해도 신용카드의 CVC나 유효기간 등 카드 정보 전체를 저장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국내 PG사들도 국내 결제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개선해줄 것을 내심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PG사 임원은 “모바일 결제가 활성화되려면 결제 절차가 쉬워져야 한다”며 “태블릿PC에서 구매할 때 외국에서는 페이팔을 통해 한번에 결제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매번 신용카드를 선택해야 하고 몇 개의 팝업창을 거쳐야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PG사 관계자도 “구글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은 두렵지만 글로벌 시대에 국내에서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만일 구글이 허가를 받으면 PG사들도 형평성을 내세워 카드 정보를 저장하고 원클릭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판매자들도 불편 호소
인터넷에서 상품이나 콘텐츠를 파는 기업들도 ‘원클릭 결제’가 도입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 앱을 만드는 한 벤처업체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원클릭 결제를 막는 것은 콘텐츠 사업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라며 “콘텐츠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의지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인터넷 쇼핑몰 업체 대표도 “인터넷 결제가 편해지면 상품 판매도 늘어날 것”이라며 “앱스토어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 결제도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외에서 쓰이는 원클릭 결제 방식의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조만간 받을 계획”이라며 “이용자 보호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이용자 편의와 보안은 항상 대립되게 마련”이라며 “한국은 소비자 구제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원클릭 결제를 도입하더라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