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사업 6년 만에 결국 무산…허공으로 날아간 1조6000억…민간출자사 줄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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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6600억원 날려
자본잠식 우려 등 후유증 심각
민간 주도 정상화도 쉽지 않아
자본잠식 우려 등 후유증 심각
민간 주도 정상화도 쉽지 않아
8일 서울 용산개발 사업이 파국을 맞으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30개 출자사는 물론 개발구역에 포함된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연쇄 피해가 예상된다. 또 사업 무산에 따른 책임을 놓고 3조원대 대규모 소송전도 벌어질 전망이다.
○출자사 1조6000억원 투자금 날려
코레일을 비롯한 30개 출자사들은 용산개발 사업에 투자한 4조원 중 자본금 1조원과 금융비용, 설계비 등 사업비 6000여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사업 최대 주주인 코레일의 경우 최대 5조원 안팎의 자본잠식도 우려된다. 현재 자본금 8조7000억원에는 앞으로 받을 땅값 일부인 2조6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이미 받은 땅(용산 철도정비창 부지)값 2조4000억원도 돌려줘야 한다. 자본금이 줄면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도 어려워진다. 사업 청산으로 자본금(25%, 2500억원)과 랜드마크빌딩 계약금 4161억원도 회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29개 출자사들(75%, 7500억원)도 보유 지분에 따라 손실이 불가피하다. 코레일에 이은 사업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인가를 받았지만 용산개발 사업 투자금(1770억원)이 손실 처리될 경우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3조원대 줄소송 예고
사업 무산 책임을 놓고 코레일과 민간 출자사들 간 대규모 소송전도 예상된다. 민간 출자사들은 사업 무산으로 코레일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소송 금액을 최대 3조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우선 민간 출자사들의 자본금(7500억원)에 법정이자 연 6%를 적용한 9600여억원과 작년 전환사채(CB) 매입금 1125억원 등 1조여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향후 개발이익금(2조7269억원) 중 코레일(25%)을 제외한 민간 지분(75%) 2조452억원에 대해서도 기회 손실에 대한 보상금 형태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서부이촌동 주민들도 재산권 피해보상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건국 이래 최대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회생 가능성은 낮아
코레일이 사업을 청산하기로 한 것은 자사가 마련한 용산개발 정상화 방안 특별 합의서가 일부 민간 출자사들의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시행사 디폴트 이후 코레일은 자금 지원을 담은 정상화 방안을 제안했지만 롯데관광개발과 삼성물산 등 민간 출자사들과 SH공사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사업 실패에 대비해 마련한 24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받으려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반대를 표명한 민간 출자사들이 특별 합의서에 동의할 경우 토지매매계약 해지 절차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이 토지반환대금(5400억원)을 입금하기 전까지 막판 합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민간 출자사 관계자는 “이행보증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2~3일가량의 기간이 남아 있어 출자사들이 모두 동의한다면 회생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 기간 안에 출자사들이 시행사 이사회를 열고 절차를 마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내다봤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코레일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에 부정적인 것도 회생 가능성이 낮은 이유다. 국토부는 앞서 코레일에 용산개발 등 부대사업과 본업인 철도운송사업의 회계분리를 요구하는 등 용산개발을 우회적으로 반대해왔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출자사 1조6000억원 투자금 날려
코레일을 비롯한 30개 출자사들은 용산개발 사업에 투자한 4조원 중 자본금 1조원과 금융비용, 설계비 등 사업비 6000여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사업 최대 주주인 코레일의 경우 최대 5조원 안팎의 자본잠식도 우려된다. 현재 자본금 8조7000억원에는 앞으로 받을 땅값 일부인 2조6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이미 받은 땅(용산 철도정비창 부지)값 2조4000억원도 돌려줘야 한다. 자본금이 줄면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도 어려워진다. 사업 청산으로 자본금(25%, 2500억원)과 랜드마크빌딩 계약금 4161억원도 회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29개 출자사들(75%, 7500억원)도 보유 지분에 따라 손실이 불가피하다. 코레일에 이은 사업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인가를 받았지만 용산개발 사업 투자금(1770억원)이 손실 처리될 경우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3조원대 줄소송 예고
사업 무산 책임을 놓고 코레일과 민간 출자사들 간 대규모 소송전도 예상된다. 민간 출자사들은 사업 무산으로 코레일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소송 금액을 최대 3조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우선 민간 출자사들의 자본금(7500억원)에 법정이자 연 6%를 적용한 9600여억원과 작년 전환사채(CB) 매입금 1125억원 등 1조여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향후 개발이익금(2조7269억원) 중 코레일(25%)을 제외한 민간 지분(75%) 2조452억원에 대해서도 기회 손실에 대한 보상금 형태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서부이촌동 주민들도 재산권 피해보상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건국 이래 최대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회생 가능성은 낮아
코레일이 사업을 청산하기로 한 것은 자사가 마련한 용산개발 정상화 방안 특별 합의서가 일부 민간 출자사들의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시행사 디폴트 이후 코레일은 자금 지원을 담은 정상화 방안을 제안했지만 롯데관광개발과 삼성물산 등 민간 출자사들과 SH공사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사업 실패에 대비해 마련한 24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받으려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반대를 표명한 민간 출자사들이 특별 합의서에 동의할 경우 토지매매계약 해지 절차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이 토지반환대금(5400억원)을 입금하기 전까지 막판 합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민간 출자사 관계자는 “이행보증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2~3일가량의 기간이 남아 있어 출자사들이 모두 동의한다면 회생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 기간 안에 출자사들이 시행사 이사회를 열고 절차를 마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내다봤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코레일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에 부정적인 것도 회생 가능성이 낮은 이유다. 국토부는 앞서 코레일에 용산개발 등 부대사업과 본업인 철도운송사업의 회계분리를 요구하는 등 용산개발을 우회적으로 반대해왔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